“정부는 의대증원 2000명 고집과 증원 향한 프로세스 중단해야”
“정부는 의대증원 2000명 고집과 증원 향한 프로세스 중단해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24.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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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위원장·박명하 조직위원장 행정처분 취소해서 화해의 목소리 내야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기자간담회, 대의원회 필요성 강조도

“4월말 교수사직이 시작되기 전에 정부는 의대증원 2000명 고집을 접어야 한다. 또 증원을 향한 프로세스도 중단해야 한다. 김택우 비대위원장, 박명하 조직위원장 행정처분도 취소해서 화해의 목소리를 내주어야 한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단과의 고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심스레 의대증원과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성민 의장은 또 전공의에게는, 의대증원 백지화, 4대 패키지 원점 재논의 등에 대해 유연한 생각할 가질 필요가 있다. 3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단어에 집착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박성민 의장은 “하루빨리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의료인 수급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계를 해야 한다. 현재 1만여명이 넘는 전공의와 교수가 사직했다. 4월말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껏 쌓아온 의료체계는 붕괴된다. 전공의와 정부는 이 시점, 이 선에서 협상하는 것이 맞다. 각 진영에 명분을 줘야 한다.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밝히고 비대위는 전공의를 끝까지 믿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에는 “회장과 집행부는 대의원회를 인정하고 예우를 갖춰야 하며, 대의원회는 협회와 회원을 위한 길에 집행부와 함께 가야 한다. 집행부 회무를 보고만 있기 보다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실제 도와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회장은 집행부를 구성할 때 다양한 지역과 직역의 인재를 발탁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듣기 좋은 말만 들어서는 안된다. 뿐만아니라 홍보팀을 강화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홍보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든 회무를 회장이 다 할 수는 없다. 현재 상근부회장을 포함하여 부회장이 11명인데 업무를 잘 나누어 전권을 주고 책임지는 부회장으로 내부적인 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 지난 집행부에서 책임부회장제를 하겠다고 정관을 개정하여 부회장 수를 늘렸는데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번 집행부에서는 책임부회장제를 실질적으로 시도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민 의장은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의대증원 문제외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안건으로 대의원회는 △선거관리규정 등 정관과 불합리한 제 규정 개정 △4개 분과위원회 활성화 추진(의결시스템 마련) 등을 꼽았다. 집행부는 △의료인면허 박탈법 △새로 상정되는 간호법 △비대면진료 등을 꼽고,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분명 의료 관련 많은 법안들이 쏟아 질에 대비해 현명하고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장 불신임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회장 불신임안 지양에 대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직선제 회장은 회원들로부터 선택받은 것이다. 당연히 그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 다만 회장도 회원들을 위한 회무 집행은 물론, 독선적이거나 협회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절대 안된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오직 회원들을 위해 회무를 집행할 때 그 임기는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의장은 대의원회 존폐 거론 목소리에 대해서는 “의협은 양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알다시피 회무를 집행하는 집행부와 집행부가 회무 집행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협조와 견제를 적절히 하면서 집행부가 회무를 집행할 수임사항을 의결하고 예·결산, 정관과 제 규정의 개정 등의 역할을 하는 대의원회가 있다. 작은 조직의 경우, 집행부가 대의원회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의협과 같이 큰 조직에는 당연히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회의 필요성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히 대의원회의 결정이 다수 회원의 민의를 따라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소수의 의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일부 큰 목소리의 강성 회원들의 뜻이 모든 회원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다. 모든 대의원들은 자기가 속한 지역이나 직역의 회원들 목소리를 자주 들어 대다수 회원의 뜻이 대의원회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회의 존폐에 대해서는 아마 얼마전 당선인이 한 말을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약 10년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한바와 같이 대의원회와 집행부는 협회를 떠 바치고 있는 각기 다른 업무를 가진 양대 축이다. 하나가 없다면 당연히 협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 두 기구는 협회를 위해 서로 협력과 견제를 하면서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 당선인에게도 개인적으로 부탁했고 잘 이해 한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의장은 오는 27·28일 의협 정총에서 상정될 안건과 관련해서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의 표현이 정확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집행부에 위임한다 등의 표현은 후에 감사나 총회 때 집행부 회무 보고시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의무·홍보분과에 올라온 안건 중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가 이번 집행부에서는 역점을 두어야 할 안건 같다. 왜냐면 실제 현장 회원들의 불만의 소리도 많고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수수료 자체 인상도 해야하지만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아마 올해 정부와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의 정치력이 향상돼야 한다. 이번 국회에 의사들의 진출이 눈에 띤다. 늘 힘써 왔던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 이번에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대외 홍보강화도 중요하다. 유튜브·KMA 방송 등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외부 홍보전문가의 영입도 고려해야 한다. 보험·학술분야에서는 △수가 정상화 △처방료 부활(처방일수에 따른 수가 적용 등)을 기대한다.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임총 발의 및 임원 불신임 요건이 강화돼야 하며, 선거관리규정 개정과 의사윤리강령 수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의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 “어떤 구조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정치력을 잘 발휘하여 의료인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적극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가 반대하는 필수의료 팩키지 같은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런 논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려면 그 전에 현재 가장 큰 현안인 의료인 인력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지금의 2000명 증원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 간의 합의점을 만든 다음에 다른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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