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공공성강화법안 성과 발표 “개혁법안의 명과 암”
경실련, 의료공공성강화법안 성과 발표 “개혁법안의 명과 암”
  • 남궁예슬 기자
  • 승인 2024.06.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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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의료법 개정 성과와 한계
개혁 과제 반영된 법안과 문제 법안 지적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완화에 대한 우려해
▲ 경제경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하는 모습
▲ 경제경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하는 모습

22대 국회가 지난 5일 여야의 원 구성 협상 결렬로 인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야권 단독으로 개원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도 정쟁에 매몰돼 실질적인 개혁 입법과 민생 돌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22대 국회에 개혁 입법과제를 전달하며, 서민을 위한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4년 전에도 경실련은 21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개혁 입법과제를 발표하며 국회의 논의와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4년이 지난 오늘, 과연 경실련이 요구한 법안들이 얼마나 통과됐는지를 살펴보며,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 중에는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장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다룬 ‘의료법’ 등이 있다.

또한, 경실련은 몇몇 법안들이 개혁 과제에 반하는 내용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제재를 과징금 부과로 완화해주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제약기업에 대하여 건축 특례를 제공해주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에서 제안한 개혁 과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부 법안은 경실련의 개혁 과제를 반영해 통과됐지만, 동시에 개혁 과제에 반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다. 이에 경실련은 22대 국회가 제안한 개혁 입법 과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혁 입법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4년 뒤 총선을 앞두고, 의정 평가를 통해 경실련의 개혁 입법 과제를 기준으로 한 발의 및 표결 행태를 분석하고 발표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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