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예방을 위한 조치 마련···야간·주말 등 '전면 원격수업' 가능
국가 장학금 추가 연장···‘(가칭)의대생복귀상담센터’ 수업 복귀 요청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과대학생들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적처리 기한을 '학기말'이 아닌 '학년말'로 조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이후에도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부터 동맹휴학, 수업 거부 등 의대생 집단행동이 지속되면서 의과대학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빗고 있다.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지속돼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인력 수급차질, 교육여건 악화 등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학생들의 조속한 수업복귀를 독려하고,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학들이 활용 할 수 있는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야간·주말 등 '전면 원격수업' 가능···대학에 따라 탄력적 운영
우선 교육부는 학교의 수업일수(매 학년도 30주 이상)는 학칙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 감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수업 방식은 교육과정, 교과목의 학습량 등을 고려해 야간·주말 등 원격수업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면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별 및 수업특성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운영한 강의 중 일부를 '대면수업'으로 보충하거나 기존 원격수업 녹화영상 등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성적처리 기한 '학년 말'까지···I학점 제도 마련
교육부는 1학기 대다수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을고려해 각 대학이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조치를 통해 1학기 학습결손을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학사일정의 지속적인 변경·조정 상황을 고려해 필요히 '재시험(실습)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일부 과목에서 F등급을 받더라도 유급으로 인해 한 학년도 전체를 이수하지 않도록 2024년도에 한해 유급(진급) 관련 한시적 특례조치를 마련 해 적용한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I학점 제도' 등을 도입해 성적평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도 의대 학사운영 상황을 고려해 한 학년도 일정 기간 내에 학습 결손을 보충·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의예과 1학년 유급 예방 조치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의예과 1학년의 경우 신입생 증원 등의 상황을 고려해 복귀 학생들의 유급없이 진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다.
◆ 1학기 연장 및 전공·학년별 다양하게 '운영'
이와 함께 2024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이 부족할 경우 보충을 위해 전공·학년별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내놨다. 학사일정과 교육과정, 기 수강학생 등 학교별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운영 여부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1학기 교과목 이수기간을 연장해, 원격·보충수업 등을 통해 2학기와 병행 운영하는 방안 △2024학년도 1학기를 연장해 보완 수업기간을 확보하고, 2학기를 통상적인 일정(9~12월)보다 축소해 운영하는 방안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총 3학기로 운영하되, 2학기를 1학기 학습결손 보충 목적으로 집중 운영하는 방안 등을 예로 들었다.
의학과 4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응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총협의 건의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수업복귀 부담 최소화 위해 '재이수' 기회 및 '국가 장학금' 추가 연장
교육부는 학생들이 수업복귀 과정에서 겪는 학업부담 완화를 위해 학습결손 보완을 위한 보충수업과 학습자료제공 한다.
긴급대응을 위한 탄력적 학사운영 조치를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대학은 학생들의 졸업 시점까지 재이수 기회 부여, 학습 모니터링, 상담 및 지도 등 관리 및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사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추가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간다.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진행되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
대학 내 ‘(가칭)의대생복귀상담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 등 어려움에 대하여도 지속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대학 내 집단행동 강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각 대학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선택해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대학이 탄력적 학사 운영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