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과도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적극 나섰다
서울시醫, 과도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적극 나섰다
  • 남궁예슬 기자
  • 승인 2024.07.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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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김예지 국회의원과 합동 간담회 개최
임현선 부회장 “강력범죄에 한해 ‘금고이상 선고’로만 면허 취소 제한해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TF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 TF는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11일 오전 국회 김예지 의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서울시의사회 임현선 부회장(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 대응 TF 위원장/송파구의사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신동열 부회장(서울시치과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책 TF 공동위원장), 서울시한의사회 박태호 부회장(서울시한의사회 면허취소법 대응 TF 위원장)이 참석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인들은 의료인들의 직업 안정성과 평등을 보장하기에는 의료인 면허 취소와 관련된 규정이 너무 과도하게 확대됐음을 지적하고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현선 부회장은 “많은 의료인들이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흉악범죄나 성범죄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교통사고와 같은 단순 경미한 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다면 의료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현선 부회장은 또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 받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는 면허 취소 후 최대 3년이 지나야 재교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있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 

임현선 부회장은 “변호사 등 다른 직종과 비교했을 때, 의료인은 직무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응급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건에서도 의료인이 방어를 하다가 면허 취소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해 노무, 금융, 명예훼손, 주민등록 위장전입 등 다양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신동열 부회장은 의료인 전체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의료인들도 일반 생활 중 실수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알고 있으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잘 챙기겠다고 약속하며 의료계의 의견과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임현선 부회장은 “의료인 면허 결격은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등에 한 해 ‘금고이상 형의 선고’로만 면허 취소를 제한해야 한다. 또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자격정지 사유만으로 면허를 취소) 및 재교부 금지기간 완화 등이 절실하다”고 역설하고 김예지 의원에게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보완 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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