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조정 특례조항 포함···정부 일방적 결정 견제 장치 마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단체 추천위원의 과반 이상 참여와 정원 조정 등 보건의료인력의 합리적 추계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이를 통해 미래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4일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으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수급추계위원회에는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 이상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이유로 필요 시 증원 규모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는 특례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즉 의대 등의 입학정원을 심의할 때,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했다.
의협을 비롯한 범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와 함께 미래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되는 원칙이 자리 잡기를 바라며, 의대 정원이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특례조항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대 정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