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공개] ‘지피지기(知彼知己), 알면 힘이 되는 급여와 비급여’ 1탄
[정답공개] ‘지피지기(知彼知己), 알면 힘이 되는 급여와 비급여’ 1탄
  • 의사신문
  • 승인 2024.11.14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주 의사신문의 ‘알면 힘이 되는 급여와 비급여 정보’ 퀴즈, 그 정답은 4번입니다!

QUIZ 1
고혈압 약을 처방받는 50세 남성 환자가 최근 미국에서 유행 중인 다이어트 약에 관심을 보이며 처방을 요청했습니다. 고혈압 약을 처방하면서 비급여로 인바디 검사를 진행하고, 위고비(다이어트약)를 원내에서 비급여로 처방하며 관련 진료비를 청구했습니다.

다음 중 맞는 조합은 무엇일까요?

1. 재진진찰료(급여) + 비급여진찰료(비급여) + 위고비(비급여)
2. 재진진찰료(급여) + 인바디비용(비급여) + 위고비(비급여)
3. 재진진찰료(급여) + 비급여진찰료(비급여) + 인바디비용(비급여) + 위고비(비급여)
4. 재진진찰료(급여) + 비급여상담료(비급여) + 위고비(비급여)

이번 문제는 고혈압 약을 처방받는 50세 남성 환자가 비만 관련 비급여 진료를 요청한 상황에서 올바른 청구 조합을 찾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고혈압과 같은 급여 상병에 비급여 상병(단순 비만)이 혼합된 경우로, 올바른 청구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예시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이 상황은 고혈압과 단순 비만(비급여대상)의 혼합진료에 해당합니다. 단순 비만은 급여가 되는 상병이 아니므로, 급여상병(고혈압)과 비급여 상병(비만)에 대해 동일 의사가 함께 진찰할 경우 급여 진찰료 1회만 산정해야 합니다.

즉, 고혈압에 대한 진찰료는 급여로 산정되지만, 비만에 대한 비급여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급여 질환에 대해서는 상담료나 교육료를 비급여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바디와 같은 체성분 분석은 신체 계측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고비와 같은 자가주사제는 원내 조제와 판매가 가능하나, 주사법에 대한 환자 교육이 필요하며 원내에서 주사를 시작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번 퀴즈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 항목의 올바른 조합에 대해 의료인들이 정확히 이해해야 할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주 다양한 상황을 다루는 퀴즈로 실무에 유익한 정보를 얻고, 지식을 강화해 보세요!

다음 퀴즈 정답은 다음 주 화요일(11월19일) 저녁 6시에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