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醫, “결과 기준으로 책임 묻는 부당 판결···응급의료 위축될 수밖에”
성남시醫, “결과 기준으로 책임 묻는 부당 판결···응급의료 위축될 수밖에”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02.0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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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폭행 가해자와 응급 의료사고 의료진에 공동책임 판결
“응급환자 살리기 위해 최선 다했음에도 결과만 기준으로 책임 물어”
사법부·국회·정부에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보호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성남시의사회가 응급환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에게 과도한 처벌을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부와 정부가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6일 폭행 피해로 수술을 받던 중 숨진 A씨의 유족들이 가해자 B씨와 의료진,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사법부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의료진에게도 공동 책임을 부과하고 폭행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 유족 3명에게 총 4억44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사회는 7일 성명을 발표해 “의료진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만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이러한 판결이 반복된다면 응급의료 제공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의료진이 예측할 수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폭행 가해자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의료진의 치료 과정과 판단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결과만을 기준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부과하는 결과책임주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성남시의사회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사법부는 의료 현실을 반영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 특례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성남시의사회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가 붕괴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다. 정부는 의료진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의료계를 압박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며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 및 필수의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사법부가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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