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상의학회,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시도 규탄
대한영상의학회,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시도 규탄
  • 남궁예슬 기자
  • 승인 2025.02.0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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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중요성 강조···오진 위험 경고
보건복지부에 강력 대응 촉구···의료법 체계 수호 요구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며, 의료법 체계 준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방사선 안전과 의료법 질서를 훼손하는 한의사협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의 엄격한 대응을 요구했다.

대한영상의학회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최근 법원의 일부 판결을 확대 해석하여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특정 사례에 대한 개별적 판단일 뿐, 한의사의 진단용 엑스레이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단용 엑스레이 영상은 단순한 촬영이 아닌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판독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전문가인 한의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오진 및 치료 지연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방사선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방사선 노출은 환자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학 교육과 경험을 갖춘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가 기기를 관리해야 한다. 현행법 또한 방사선 기기의 안전 관리 책임자를 이들 전문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한의사의 진단용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방사선 기기 사용 시도를 즉각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법 체계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한영상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협력해 한의사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진단용 엑스레이 사용 시도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건강과 방사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법 체계 수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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