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7일부터 프로포폴 셀프 처방 금지
식약처, 7일부터 프로포폴 셀프 처방 금지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02.0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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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른 조치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진=뉴스1 제공, 박한재 기자 재가공)

오늘부터 프로포폴 셀프 처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2.6.)에 따라 7일부터 의료인(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간 식약처는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에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 방법으로 안내해 왔으며, 처방소프트웨어나 의학 전문매체를 활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이 명확히 규정됐으며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범위도 확대된다.

먼저 마약류통합정보센터는 관계기관에 급여정보, 마약사범 등의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통해 마약류 종류, 검출량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국제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은 마약류 혹은 원료물질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법령 개정이 불법 마약류 유통을 방지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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