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즉각 철회하라”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즉각 철회하라”
  • 남궁예슬 기자
  • 승인 2025.02.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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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강력 반발···“공권력 남용·기본권 침해”
사무장병원 근절? “공단 특사경 실효성 없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의협은 해당 법안이 의료계를 위축시키고 국민 건강을 해칠 것이라며, 공단이 내부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공단 직원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강제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의협은 이 법안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공단의 우월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공권력 남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며, 의료기관 운영을 위축시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공단이 특사경 권한 확보에 집중하기보다, 방만한 경영과 내부 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8년 건강보험 준비금 고갈 우려 △인건비 과다 인상에 따른 경영평가 등급 하락 △일산병원의 지속적 적자 △건보공단 직원 횡령 사건 등을 지적하며,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서는 리니언시(leniency, 자진 신고 감면제) 제도와 내부 제보 활성화가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개설과 운영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 및 지역의사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사경 제도가 필요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항공기 기장, 선박 선장 등)와 달리, 의료 분야는 경찰의 협조를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며,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법적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특별사법경찰관의 증가로 인해 일반 사법경찰과의 권한 충돌,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공단 직원이 강제수사권을 빌미로 의료기관을 압박해 영장 없이 자료를 확보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영장주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법상 기관이자 수가계약 당사자로서 이미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특사경 권한까지 부여될 경우 초법적인 조사권한 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와 의료기관 운영 위축으로 인해 국민 건강이 오히려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 즉각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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