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의사 수급추계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수급추계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개정안은 수급추계위원회가 논의한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관련 단체(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요청을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추계는 추계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위원 자격요건은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 전문지식·연구실적 풍부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등이다.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추진한다. 수급추계센터는 추계 관련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 및 시뮬레이션 등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이다. 국회 통과 법안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 기구 법제화는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 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정책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하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