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는 최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건강검진비용 및 각종 행위료에 대한 토요일 및 야간 가산 적용과 관련, 건의문을 보내고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1차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가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건의문에서 2015년 10월1일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토요가산제를 전면 실시 예정이나 아직까지 진찰료 외에 각종 행위료(마취·처치·수술) 및 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가산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저수가, 고임금 등으로 의료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건강검진비용 및 각종 행위료에 대한 토요일 및 야간 가산 적용 실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진찰료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비용과 각종 행위료에 대해서도 토요일 및 야간 가산을 적용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또한 현재 공휴일 검진기관에 한해 공휴일 검진을 실시한 경우,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과 같이 일반 검진기관도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에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가산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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