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전문가 위주의 민간 기구로 운영해야”
대전협,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전문가 위주의 민간 기구로 운영해야”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02.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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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 제시
“정부 산하 아닌 민간 기구···위원 과반은 의사로 구성” 주장
회의록 공개, 결정 사항 정책 반영 등을 위한 법제화 추진 제안도
“이번 논의는 7대 요구 중 하나에 불과···의료 환경 바로잡는 전환점 되길”

전공의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부 산하가 아닌 민간 기구로서,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종 결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지난해 2월20일 발표한 일곱 가지 요구안 중 하나였던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는 조항에 이제라도 사회적 관심을 갖게 돼 다행”이라며, 이같은 협회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전문가(의사) 중심의 위원회 구성 △투명한 수급 절차 △수급 추계 결과의 정책 반영 등을 제시했다. 

대전협은 먼저 “위원회가 정부 산하가 아닌 민간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출한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상위 의결 기구에서 다시 심의·의결하는 구조에서는 정부가 그 결과를 무시하거나 수정하여 임의로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위원회의 과반을 의사로 구성해야 한다.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위원회 운영이 필수적이며 정부 및 비전문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바탕의 신뢰할 수 있는 수급 추계를 위해서는 위원들이 충분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병원협회에 대해 “병원 경영자들로 구성된 사용자 단체로, 국민 의료비 상승보다는 인건비 절감을 통한 병원 이익 확대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의사보다는 경영인 혹은 사용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앞서 언급한 과반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절차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배정위원회 회의록 파기’, ‘계엄포고령 작성 과정’ 등이 언급됐다. 

대전협은 “의사수급추계위원회뿐만 아니라 배정심사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모든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회의록 미작성 및 미공개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등의 벌칙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의정 협의체와 같이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면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결권이 보장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의사 수급 추계 결과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요구의 바탕에는 정부를 향한 의료계의 불신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전협은 본격적인 주장에 앞서 먼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해서는 의료 수요와 의료 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수반돼야 한다. 의료 이용, 인력 분배 등 다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지난 25년간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단 한 차례도 발표하지 않는 등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 강행 △정책 실패의 원인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악마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조적 한계에 따른 불합리함 등 현 의료정책의 문제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의사 수급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단순한 숫자 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 의료 환경을 예측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사 수급의 적정 기준을 설정하고, 의료의 질과 보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특정 기피 분야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정원만 늘릴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 지역 의료의 유인책 마련,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더해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립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일곱 가지 요구 중 하나에 불과하며, 이번 논의가 하나의 왜곡된 의료 환경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는 소망도 전달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공청회를 진행한다. 복지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쳐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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