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사고 책임으로부터 전공의·전문의 보호할 대책 수립’ 촉구
의협, ‘의료사고 책임으로부터 전공의·전문의 보호할 대책 수립’ 촉구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02.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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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결과의 희소성이 의료과실의 근거? “현재의 의료소송 관행 의료진에 큰 부담”
“전공의에 감당하기 어려운 민사적 책임 반복···자발적 수련 의지 기대 어려워”
의료사고 위험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 호소···“제도 개선 적극 논의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응급 뇌수술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와 의료진에 공동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전문의·전공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3일 ‘데이트폭력 치료 전공의에 공동배상 판결? 필수의료 기피현상 가속화’라는 제호의 성명을 발표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먼저 이번 사건이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구하기 위한 응급수술 중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라고 말했다. 

법원은 마취 과정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시 발생한 동맥 손상과 출혈을 사망 원인으로 판단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진료 과정 중 적절한 의료인력의 감시와 쇼크 상황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조치 등 일련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정맥천자 중 주위 동맥 손상이 1.9~15%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대량출혈 및 사망으로 이어지는 악결과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희소한 합병증에 관한 판단, 동맥 손상과 같은 합병증은 완전히 예방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심각한 결과 역시 매우 드물지만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악결과의 희소성을 과실의 근거로 삼는 현재의 의료소송 관행은 의료진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가 1년 차 전공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중증·응급 의료의 최전선에 종사하는 전문의와 전공의들을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의료소송의 판례들을 살펴볼 때 전공의들의 경우 이번 판결처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반복됐다”면서 “최근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공의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무거운 배상이 온전히 전가되는 상황에 대해 과연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의학도들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중증·응급 의료 분야에 자발적으로 수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배상 책임에 대한 지원과 보호 방안의 마련은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중증, 응급 상황에서의 적극적 치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의료사고의 위험에 대해 사법부와 사회 전반의 각별한 이해를 바라고자 한다”며 “국가와 사회가 의료 현실, 의료사고의 성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공정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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