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해야”
“제약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해야”
  • 박한재 기자
  • 승인 2025.02.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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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등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24일 발의
제약바이오헬스특구 조성·복지부 장관 소속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구성 등
▲ 정일영 의원(사진=뉴스1)

제약바이오헬스산업 관련 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도입하는 등 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은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대비 및 우리나라 공중보건 강화,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을 선도하며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핵심 산업일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종 감염병 등 각종 질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백신ㆍ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을 포함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을 안정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제약바이오헬스특구를 조성해 인프라, 인허가, R&D, 전문인력, 기금 등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이 보다 신속하게 육성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구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지자체장의 신청 또는 필요에 따라 특구 지정 △제약바이오헬스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반 시설 구축에 대한 정부의 비용 보조 △산업 관련 기금 조성 등의 지원 방안도 담았다. 

다만 법률안은 정일영 의원이 같은 날 함께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해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강유정·권향엽·김교흥·김문수·김영환·김정호·민형배·박상혁·박지원·안도걸·이광희·이용선·이학영·이훈기·임광현·임호선·정태호·조인철·주철현·한병도·한정애·허영·허종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23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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