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제안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제안
  • 남궁예슬 기자
  • 승인 2024.12.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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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백 속 심화되는 사회적 논란···임신 36주차 낙태 사건 계기
다학제 상담 도입으로 임산부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종합적 지원
전문가 평가제와 공공의료 협력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최근 임신 36주차에 이른 낙태 사건이 발생하면서 낙태죄 폐지 이후의 입법 공백이 사회적 논란으로 부각됐다.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설립을 제안하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이 제안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결한 뒤 2021년 법적 효력이 상실됐음에도, 국회가 후속 입법을 마련하지 못해 임신 전 기간 동안 낙태가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정책자문단은 임신중절에 대한 법적·제도적 공백이 여성과 의료인 모두에게 윤리적, 실질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자문단은 특히 현재의 입법 공백이 △임산부의 건강 및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어렵게 하고 △의료진이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판단을 떠안아야 하는 환경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 편견과 상담 체계 부족으로 인해 임산부들이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역별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주요 내용

정책자문단이 제안한 센터는 임산부가 안전하고 보장된 환경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임신중절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센터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 다학제 팀 접근 방식 도입: 산부인과, 정신과, 법률, 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 팀이 임산부에게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일원화된 프로세스: 상담부터 시술까지 한곳에서 이루어지며, 임산부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 의료진 자기 결정권 보장: 시술 여부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며, 센터 참여 여부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 사회적 편견 해소: 임신중절 문제를 양지화하고, 안전한 상담 환경을 조성해 여성들이 자유롭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기관과 협력해 해당 센터를 설립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지역별 시술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하되, 상담을 병행함으로써 의료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정책자문단은 이 제도가 여성 건강과 태아 생명권을 균형 있게 보호하면서, 의료인들에게 윤리적 판단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 평가제를 도입해 의료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정책자문단은 “입법 공백이 초래하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과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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